제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1:1오더 형식으로 소량씩 주문 받아서
한국 입고시 제가 물품 검수후, 판매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구요~
타오바오에서 주로 의류들을 구매해오는 터라 레플 제품들도 있고 한데,
이런경우도 사업자 통관 할때 문제가 되지않을까 하여 문의드려요~
사업자 통관시, 소량 제품들도 일일이 다 오픈해서 검사하고 하시나요?
1:1 주문형식으로 할 예정이어서 항상 물류들이 소량일 예정이라..
사업자통관 시 혹시 일일이 다 물건이 확인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일을 진행한다면
건바이건으로 배송 진행이 가능한지, 무게별 배송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두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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