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 유모차 카시트 수입하려하는데 ks인증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판매목적이 아닌 중국에서 유모차와 카시트를 수입해오려고 합니다
통관시 ks 인증을 꼭해야하는지요
유모차 100대 카시트 300대 수입하려합니다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일단은 KS는 KC 인증(전안법)으로 통합되어서 앞으로 KC 인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매목적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유모차 100대, 카시트 300대는 누가 보더라도 판매목적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가사용의 경우 소량 특히 유모차나 카시트의 경우는 보통 1개 정도만 인정을 해 줍니다.
유모차도 그렇고 카시트도 그렇고 14세미만의 유아용품이기에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관통관시 KC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통관이 되질 않습니다.
수량이 많기 때문에 꼭 시험성적서를 먼저 발급받고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