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C인증 비용과 절차
강아지 모양의 캐릭터 쿠션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그냥 팔다 혹시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혹시나 문제가 될것 같아서 인증받고 판매 해볼까 합니다.
1. 동일한 제품인데 다른 판매자가 KC인증받은 제품인데 제가 판매할때 또 다시 받아야하나요?
2.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샘플 받은 제품으로 검사 받으면 되는 건가요?
3. 사이즈가 5종류인데 사이즈별로 다 받아야 할까요?
4. 각 품목당 비용은 얼마정도하나요?
5. 신청하고 KC인증을 받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동일한 제품인데 다른 판매자가 KC인증받은 제품인데 제가 판매할때 또 다시 받아야하나요?
- 다른 판매자가 KC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내가 판매할때는 KC인증 받아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판매자한테 연락해서 KC인증을 빌려서 그 사업자 명의로 제품들여와야하고요.
2.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샘플 받은 제품으로 검사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 사이즈가 5종류인데 사이즈별로 다 받아야 할까요?
-사이즈가 다르고 제품이 동일하다면 1번만 받으면 됩니다.
4. 각 품목당 비용은 얼마정도하나요?
-어린이특별법에 의거한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보통 70만원 이상부터 비용이 발생하고요.
원단 등에 대한 유해성 검사합니다.
5. 신청하고 KC인증을 받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KC인증 신청기간이 보통 1달이상입니다.
강아지모양의 캐릭터 쿠션의 사진을 봐야 정확히 안내가 가능한데요.
자칫 유명캐릭터모양이라면 KC인증 문제가 아닌 저작권 문제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수입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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