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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중국구매대행 DMK 자주하는질문

 

중국에서 수입 하시기전에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 신데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그동안의 질문과 답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중국구매대행 광저우의류사입 후에 통관절차와 대리통관에 대해 질문

  • 중국구매대행 dmk
  • 2019-04-14 08:42:00
  • hit3475
  • 125.138.73.60

질문~

광저우의류사입 후에 통관절차와 대리통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로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였습니다.

광저우에서 의류를 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후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는 식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준비과정중 알아보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류를 보낸다면  

통관시에 제가 사입한 의류 총 금액에서 

관세가 13%+부가세10%로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사입한 의류의 총 금액은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도매시장에서 물건구입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여 대리통관으로 의류를 보내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대리통관으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불법아닌가요?

중국수입제품을 대리통관하여 오픈마켓에 판매하다가 적발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

우선 간이사업자로 정식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관세 부가세는 양쪽 사업자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리통관이라 함은 운송비와 관세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운회사에 지불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해운 포워딩회사 사업자로 통관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우리나라에 통관 방법은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목록통관(해외직구시 소량 구매)

사업자는 사업자통관 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분들도 소량일 경우 즉,부피가 얼마 안나가는경우에는, 

대행(대리)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중에 사업이 잘돼셔서 매출이 높아져서 

매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되면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만 있으면 부가세 및 소득세가 무시 못하겠죠. 

판매를 했으니 당연히 구매내역 자료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통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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