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 주방용 가구 수입 시
중국에서 hs- code :9403.40-9000
주방용 가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요건 통합공고에 아래와 같이 있는데
현재 하기 법령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래와 비슷한
표기 관련 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made in china 원산지 표기를 제외한)
1. 다음의 것은 제2장 제11절 제82조의 3에 따른 안전ㆍ품질 표시를 하여야 함
① 가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답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구는 해당 법령에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며 안전 품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테스트 및 표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 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 통상 지원 부령으로 정하는 것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라 통관 시에는 문제 되지 않지만, 판매, 유통, 진열 등등 시에는 꼭 안전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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