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이란 국가통합인증 제도로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 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 마크입니다.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와주기 위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전파법(적합성 평가)은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전파의 혼·간섭 방지 및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를 위하여 방송 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혹은 수입,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해당 기기의 적합성 평가 기준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전파법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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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가요?
수입품의 경우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단 판매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으신 경우 다른 판매 업체가 국내 판매 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은 물품이 디자인 및 색상이 다른 경우는 파생모델을 등록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중국 제조사가 단순히 중국의 인증이나 CE 인증 등 다른 나라의 인증을 가지고 한국의 인증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한국의 KC 인증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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