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방법 중국구매대행 세금 계산서
질문
중국에서 제품 하나를 들여와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업체에 납품할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낸후에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구매대행업체에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구매대행업체에서 중국쪽에 문의사항 같은것도 처리가능한가요?
음식물이 닿는 주방용품을 수입할때에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중국에서 제품의 인증서류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국내에서 KC인증처럼 받아야 하는건지요?
구매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때에도 혹시나 주의 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구매대행 dmk입니다.
질문 주신 첫번째 세금계산서는 중국에서 수입시에는 화주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수입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구매대행업체는 당연히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하는 사업인데요.
중국쪽 일처리를 의뢰 하신분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주방용품은 대부분 식약처 인증 대상인데요.
인증은 한국에서 받으셔야 하고요.
통관시에 인증 절차를 진행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KC인증과는 다르게 식약처 인증은 사업장도 있어야 하고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쓰는것보다는 식품 안전나라에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식품 안전나라 전화도 친절하게 잘 받는 편이더라구요.
구매대행업체를 선정 하고 거래시에 주의 할점으로는...
적정한 중국도매원가로 가격이 조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하고요.
수입하는 분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서 100%이상 절차와 진행, 그리고 모든일을 처리해 주는지를 파악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구매대행업체와의 거래를 할때 중용시하게 봐야 할점은 "소통"이랍니다.
'중국구매대행을 쉽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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