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중국구매대행 통관절차
질문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명품 이미테이션 가방1개와 지갑1개를 구입했습니다.
배송은 ems로 할려고 하구요 .. 일단 돈은 입금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혹시나 해서 지식IN에 검색해보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품 상품 반입이 금지되서
통관절차에서 걸린다는 글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글은 소량의 경우 혹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소장의 경우에는
반입이 된다는 글도 봤습니다.
답변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통관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세관원들이 보는것은 가품과 밀수품 또는 반입 금지품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품은 반드시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정확하구요
가끔씩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세관원의 숫자가 들어오는 물량전체를 상세하게 검사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런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운이 좋은거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품목도 가격이 운송비 포함 한화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내셔야 하며 가품을 경우 적발시 바로 폐기조치 됩니다.
소량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소장이라 할지라도
운송비 포함 한화15만원 이상일 경우 관세 부가세를 내셔야 하며
가품은 개인 소장일지라도 무조건 폐기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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