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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이미지저작권 침해
2021-05-04 08:07:00
중국구매대행 dmk
조회수 41294
125.138.73.60
http://www.dmk7979.com/bbs/sub4_/14539
중국구매대행 사이트 이미지저작권 침해
중국구매대행쇼핑몰
질문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국내 오픈마켓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사진이 국내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이더군요...
그래서 그 이미지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조사 받고 있는중인데요 ㅠㅠ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민사소송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익과 판매실적은 단 1도 없습니다.
답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제750조)
그래서 그 이미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형사조사 받고 있는 중인데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 민사소송으로 다시 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별개 인데요...
따라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처벌 여부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자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략 200~1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송이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될수 있으면 사람 얼굴이 나오는 이미지 캡쳐 사용시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안하시는게 가장 좋긴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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