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는 해외물건을 수입하면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세금인 관세입니다. 관세라는 세금은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하는세금이고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몇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종가세(표준관세*세율)를 적용하는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아마 중국구매대행 사입을 하시는분들은 이렇게 까지만 알고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것같고, 주로 기본관세와 FTA협정관세로 할인 혹은 면제를 받고계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TA협정관세라는건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국제통상과 관련한 조약을맺고 일정 품목들에 대하여 세율을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은 기본관세 8%에서 더 낮은 세율로 할인이 되거나 아예 면제가 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중국제품을 구입하실때 각 품목에 매겨지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번호인 HS-CODE(세번)을 알고계신다면 수입시 도움이 되겠죠.
HS-CODE란 전 세계가 무역거래시 상품을 분류하기위해 만든 통일분류체계입니다.
관세는 제품 구매단가의 8%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인을받고싶다면 협력관세사에게 할인이 가능한 품목번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세청에서 HS-CODE를 찾아볼수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의 계산법
일반적인 부가세는 매입 금액의 10%입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에서 세관이 산출하는 부가세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해외구매단가+해운비+관세)*10%로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세관에서 국내수입신고를 받으면 정형거래조건중 하나인 CIF기준(화물이 한국에 도착했을때까지의 비용과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책임지는조건)으로 세금을 추산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운운임비까지 포함된 총 비용에서 관세율을 적용시켜 관세를 매기고, 관세까지 포함된 총 금액에서 다시 10%의 부가세를 청구하는거죠, 중국 구매대행업체, 배대지, 또는 포워딩업체에 통관을 의뢰하신 분들이라면 날아온 세금청구서에 당황하셨을 분들이 적잖이 계시는데요.
세금이 내가 생각했던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느껴지셨다면 그건 위와 같은 세금계산법 때문일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국구매를 처음하시는분들이나 아직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아이템소싱을 할때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을수있는 품목을 사입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국구매대행업체
중국구매후 매입자료의 증빙에 대해
세금이야 세관에서 책정되는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내가 구매할때 지불한 비용들을 어떻게 매입으로 증빙할건지가 사업자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수입단가"라는 항목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이는 홈택스나 본인의 사업자 이메일주소로 받아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행되는 세액은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해운비와 관세가 포함된 총 금액의 10%로 산출이 됩니다.
통관수수료 33,000원과 국내배송비 또한 국내발생비용이고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이기때문에 부가세 신고때 매입단가와 통관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처리할수있습니다. (중국구매대행 업체나 포워딩업체에게 반드시 택배비 선불로 청구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원산지증명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세신고때 처리를 할수 있으며, 관세와 해운비(영세율) 또한 소득세때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다만 해운비는 영세율이라서 따로 끊기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수입을 도와드리고 있는 중국구매대행업체입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중국구매대행 추천,
알리바바구매대행 추천 중국구매대행 쇼핑몰 아이템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중국구매대행 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중국구매대행 사이트에 달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