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영어로하면 Bill of Lading, 줄여서 B/L 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위 무역거래라함은 서로 인종,문화,제도가 서로다른 국가와 교역을하는 행위이기때문에 반드시 국제물류운송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다른나라의 제품을 수입할때는 반드시 배 아니면 비행기로 운송을 해야하구요
물건을 수출하고 물류주선업자나 선사에 화물을 매도하는 셀러를 우리는 송하인이라고 부르며, 송하인으로부터 구매한 화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수입자를 수하인이라고 합니다
수출자가 운송주선업자or선사에 화물을 인도하고 본선수취증M/R을 선사에 제공하면 선사로부터 물건이 검수완료후 잘 적재되었다는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이게 바로 선하증권B/L 입니다.
선사가 발급한 선하증권은 Master B/L이라고하고, 그걸 토대로 운송중개자가 추가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House B/L이라고 하는데, LCL(소량)화물로 진행하는 송하인과 수하인은 운송주선업자로부터 House B/L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특정선박에 화물이 적재됬다는 하나의 사실을 물류사(선사의선장/1등항해사,포워더)가 승인을 해주고 발행해주는 서류이며 이 서류를가지고 운송을 추적할수도있고 수입자가 당국에서 선사로부터 물건을 수령받을수있는 일종의 권리증서인 유가증권으로서의 역할도한답니다
송하인(수출인)이 물류업자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발급받으면 어느시점에가서는 수하인(수입인)에게 양도를 해야하는데, 이는 선적된 물품에대한 권리를 양도하는것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으로만 화물에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게 원칙입니다만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Surrnder B/L이 그 예시인데 중국/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거리가 상당히 밀접한국가는 수출인→수입인으로 선하증권원본이 채 전달이 되기도전에 화물이 도착해버리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배가 한국에 정박을하고 화물인수를 할수있는 B/L원본이없어 화물인수를 하지못해 추가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수입자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수있기때문에 원본B/L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Surrnder B/L이라는 일종의 사본을 수입인에게 전달할수있습니다
B/L에 작성되는 항목은 무엇이있을까?
중국 알리바바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선하증권B/L을 실제로 보게되는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B/L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쯤 보고 안보고의 차이는 크기때문에 인터넷으로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B/L에는 여러가지 주요 항목이 작성되어있는데 전부 영어로 되어있으니 뜻을 알고있어야합니다
송하인: Consignor / Shipper
수하인: Cosignee
통지처: Notify Party
비엘번호: BL NO.
출발지: Place of Receipt
선박명,항차: Vessel / Voyage No.
도착항: Port of Discharge
인도장소: Place of Delivery
컨테이너번호, 씰(컨테이너잠그는)번호: Container No. / Seal No.
알리바바 1688 구매대행
다른건 다 알겠지만, 항차 라는 항목이 뭔지 잘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똑같은 항로를 같은 배가 고정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몇번째 항해인지를 알려주기위한 일종의 일련번호랍니다
때문에 똑같은 선박을이용해 똑같은 도착지로 지속적운임을 맡기시는분들은 이 항차로 내가 이번 항차에 보낸물건이 무엇인지 구분이 가능하겠죠?ㅎㅎ 마치 우리가 비행기티켓을 받으면 Flight No. 가 보이는것처럼요~
모든 것이 영어로되어있어 보기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한국어로 그 뜻을 하나하나씩 알고나면 단번에 이해할수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게다가 모두 필요한정보들만 적혀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