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라는건 국가간 국제무역거래를 할때 비용과 위험부담을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책임질지에 대해 정하는 국제표준규칙이라고 알고계시면 될것같아요
인코텀즈에는 총 11가지 거래조건이 제시되고있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니시거나 포워딩,선사등 물류사쪽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알고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조건을 다외우고다닐필요는없습니다
중요한 몇가지 거래조건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있어도 중국제품을 수입하실때 많은 도움이될거에요^^ 다른 거래조건은 정말 필요할때만 포워더케이알 같은 물류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표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때는 판매자와 만나서 대금을주고 직접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사람들이 택배같은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물건을 지불받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할때도 배송비는 착불로할거냐 선불로할거냐 선택을할수 있잖아요~ 무역거래도 마찬가지랍니다! 수출자가 보내주는물건은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이되는데 그 돈을 누가지불할지를 미리 정하는거죠
좋게말해서 누가 지불할지를 정한다고 하는것이지, 사실상 선불이던 착불이던 결과적으로는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수입자가 운임비를내지않는다고하면 그만큼 수출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갑니다(운임비만큼), 수입자가 운임비를 직접지불하면 단가가 낮아질테구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할때 선불로하면 결제금액비싸지고, 착불로하면 좀 내려가고하는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다른점이라면 무역거래는 단순 운임비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거!
한 건의 수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관계를 하게됩니다, 보기쉽게 예를들어서 한국의 바이어A가 중국의 셀러B로부터 물건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한국바이어A는 중국셀러B에게 은행송금을 통해 제품에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셀러B는 물건을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셀러B가 중국의 수출항까지 직접 가져가서 수출신고를하고 선적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어A와 셀러B는 중간에 운송과 통관을 책임져줄 중국측 운송주선업자(포워더)를 찾아서 운송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의뢰를받은 중국포워더가 화주를 대신해 본인들과 협력하는 선사(선박회사)에 컨테이너자리와 운송스케줄을 예약해주고요(이걸 '부킹'이라고합니다)
부킹을받은 선사는 화물을 중국으로부터 한국까지 실어다나릅니다. 제품이 한국에 도착해서는 또 수입통관을 거쳐야하는데 그쪽에서 물류를 컨트롤해주고 통관을 도와줄 한국측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따로 있어야겠죠!
포워딩업체를 지정하는것 또한 수출인과 수입자 둘중 누가 할지를 거래하기전에 미리 의논하여 정할수있답니다. 만약 수출인이 지정한 포워더로 진행을했다면, 지정된 포워더는 수입국에서 통관과물류를 대행해줄 파트너사를찾아 수입국에서의 업무를 위임하는데, 이를 '노미'라고 부릅니다
다만 포워더는 통관을 위한 서류를전달해주고 도와만 주는것일뿐, 실제로 수입신고를하고 통관실무를 진행하는것은 관세사이기 때문에 수출/수입 과정에서 각국의 관세사가 관여를하며, 마지막에 통관이끝나면 수입국에서 수입자주소지까지 배송을해줄 국내택배사까지 관계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루트입니다
FOB: Free On Board
영어의 뜻을 그대로직역하면, 탑승하는즉시 자유Free가 되는 개념입니다ㅎㅎ 매도인이 계약된 물품을 선박 본선에 적재를한시점부터 비용부담과 위험에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입니다
즉, 정확한 인도장소는 계약된 운송상의 선박갑판이 되겠구요, 수출통관은 매도인(수출자)가 하지만 운송계약과 수입통관은 매수인(수입인)이 해야합니다
상단에서 설명한 중국무역수입과정을 그대로가져와 적용시켜보면 바이어A가 한국에서 포워딩업체를 직접구하고, 그렇게 계약된 한국측포워더가 중국측파트너(포워더)를 지정하여 셀러B의 수출통관과 물류작업을 도와주게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해상운임비는 제품이 한국인천항에 입항하면 수입자인 바이어A가 본인이 의뢰한 한국포워더에게 직접 지불을하면 되겠죠~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영어를 직역하자면 "비용은 보험과 해상운임비"가 되겠습니다. FOB와 더불어 해상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있는 인코텀즈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수출자)가 직접 운송주선포워더를 계약하고 수입국의 항만까지 선박을 도착시키는 비용, 즉 해상운임비를 지불하며 운송중발생되는 파손/분실/사고 등에 대해서까지 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입니다
원래 이와 비슷한 거래조건으로는 CFR이 있는데, CFT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체결, 운임비를 부담하는것까지는 CIF와 똑같지만 화물의 위험발생에 대한 책임은 FOB처럼 물건을 배에 싣고나면 끝이납니다(매도인의 의지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험을 들어줄수도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위해 있는것이 바로 해상보험이며, 그 보험이 포함된 거래조건이 바로 CIF인것이죠!
EXW: Ex works
EXW는 매도인(수출자)가 본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운송인에게 물건만 내어주면 그때부터의 모든 비용이나 위험책임부담을 지지않는 거래조건입니다
이렇게 거래할경우 수입인이 사실상 모든 부대비용을 지불하는것이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많이 저렴해질수있다는 장점은있지만, 수출통관부터 수입통관까지 무역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본인이 처리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거래는 수입자가 중국에도 법인이 따로 설립되어있고 창고와 현지인력을 소유하고있어, 스스로 현지에서 원산지표기,검품,포장등 물류관련작업을 할수가있고 수출신고까지 가능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