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영업이라는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소비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만 구매를하는 방식으로만 거래를한다는 조건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허가를 내어주는거랍니다
그다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은 생략하면되구요, 자가주택을 사업장으로 조건부영업신청을 하였다면 시설배치도 또한 SKIP~~
필요없는 서류들은 전부 거르고나면 개인사업자에 자가사업장인 사람들은 위생교육이수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면되겠네요! 서류까지 전부 첨부를하고나면 식약처로부터 신청비용 28,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전달받고 입금해주면 됩니다
비용까지 납부처리를 하고나면 1~2일 가량 후에 영업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발급이 됐다고해서 바로 출력이 가능한게아니고 사업자등록증에있는 주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면허세까지 납부를 하여야지만 비로소 출력을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면허세납부는 똑같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후, 로그인→[나의민원]클릭→본인이신청한 '신청건명(처리완료)'클릭→오른쪽[면허세 자진신고](파랑글씨)클릭→지자체 및 면허명선택(면허명에 '수입식품'선택)→신청한업종선택→생성된 면허세납부 버튼 클릭→면허세 납부→생성된 영업등록증 출력 버튼 클릭